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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8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46조(벌칙)''' 관리인이나 제40조에 따라 관리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담당자가 소유자단의 재산이나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배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47조(과태료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의 열람을 거부한 관리인 2. 제16조를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관리인 3. 제45조를 위반하여 첫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한 분양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건물 소재지의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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